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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5월 연말 정산 세액공제 받는법

by N테크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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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개인적 사유와 혹은 깜박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아직까지 공제를 받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부업으로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을 벌지 않은 이상 종소세 신고기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모자란 액수는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통하지 않고 5월에 공제받는 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에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고 정기신고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첨부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비

직장 내 눈치와 회사에 알리기 싫어 종종 병원 관련 공제 항목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시술은 세액공제율이 30%로 일반 의료비 15%보다 2배나 더 높습니다. 따라서 2월경에 누락되었다면, 5월 31일 이 기간을 활용하면 사생활 노출 걱정 없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에서 작년 1월 지출분부터는 10% 포인 더 상향되었는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공제 비율을 더 올렸으니 놓친 분들은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공제받으면 좋습니다. 

▶ 정치기부금

회사 내에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아 공제환급 신청을 포기했다면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 기부금 역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건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하는 15%, 3000만 원 초과는 25%입니다. 

ex ) 만약 근로자가 정당 기부금으로 20만 원을 낸 경우라면 세액공제 금액은 9만 909원(10만 원 x 100/110)과 1만 5000원(10만 원 x15%)을 더한 10만 5909원이 됩니다.

▶ 이직, 퇴직자에게도 추가 기회

이직 또는 퇴직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추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시기보다 일찍 퇴사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신청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 기간을 활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기타 항목도 가능

교육비를 포함하여 의도치 않게 누락된 공제항목도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도 5월에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누락분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과세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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