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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by N테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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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일환으로  2023년 실시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3년 1월1일부터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만 0 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2023년도 부모급여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여부와 상과없이 만0세부터 1세까지 아이를 가진 모두 부모가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부모 통합으로 한 가정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등 모두  중복지급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라면 영유아수당과는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대상 금액
23년 만0세 아이를 둔 부모 월 70만원
23년 만1세 아이를 둔 부모 월 35만원
24년 만0세 아이를 둔 부모 월 100만원
24년 만1세 아이를 둔 부모 월 50만원

* 23년 이전에 태어난 유아도 23년 이후 만 0세~1세일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됨.

 

부모급여 현금지급

영유아 수당의 경우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되어 지급되어 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모급여의 경우 전액 현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정부 24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기존 영아 수당 대상자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어 부모의 계죄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2023년 출생 유아

출생신고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부모의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되고,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 되며, 매월 25일 신청한 부모 계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 혜택

2022년에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양육수당이 금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0~95개월 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22년도에 도입되어 2021년 출생자들까지만 해당이며, 어린이집에 미취학 아동만 지급 됩니다. 

대상 금액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취학전 월 15만원

▶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생부터 적용되는 수당입니다.(소급적용 안됨) 가정보육시에만 지급되는 수당이면 보육기관 이용시 보육로로 전된됩니다.

대상 금액
0~23개월 월 30만원
24개월~ 월 10만원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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