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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2023년 예비부부가 꼭 알아야 할 현금성 출산혜택의 모든것

by N테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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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현금성 출산지원금 혜택은 늘어 예비맘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첫맛남이용권(200만원)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인 200만 원(일시금)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양육시설이나 시설보호아동의 경우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게 됩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신청법

첫맛남 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쌍둥이일 경우 400만 원, 세 쌍둥이일 경우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맛남이용권은 조리원 사용은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출생아 1인 : 200만 원
  • 쌍둥이 : 400만 원
  • 세 쌍둥이 : 600만 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100만 원)

정부는 임산부에게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는데, 다태아 임신부는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재하면 됩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연간(840만 원)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연간 금액은 840만 원입니다. 

 

현재 아이가 만 1세라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예정으로 연간 6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계산이 달라지는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단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단 2022년까지 지급하던 영아수당(만 0세 월 30만 원)은 2023년부터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수령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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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연간 (120만 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재산이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간 지원금은 총 12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서울시 기준으로 22년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임신부 명이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협약 카드를 가지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만약 협약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제외)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

임산부 교통비는 임심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심기간 중에는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라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8만 원)

서울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산모나 임산부라면 12개월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번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20%의 가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 안내를 잘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태아를 임신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 내용은 동일하며, 지정된 온라인물에서만 주문 가능합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현금성 총 혜택(1,378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 200만 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100만 원
  • 부모급여 1년 : 840만 원
  • 아동수당 1년 : 120만 원
  • 임산부 교통비 : 70만 원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48만 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현금성 지원 혜택을 모두 합하면, 총 1,378만 원의 현금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출산축하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고,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지원금이 모두 상의)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에 거주하면서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추가적인 혜택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할인혜택 

출산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은 한전에서 전기료를 매월 30%까지 감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 최대 1,6000원 감면되고, 7~8월 여름철에는 최대 2,8000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녀도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전기료 감면 신청

전기료 감면 할인혜택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과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통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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