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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시작

by N테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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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부터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인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 부부 소득이  연 8500만 이하이면 금리가 최저 연 1%대이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신생아특례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 2 이하 주택을 매매할 때 최저 1.6% 금리(1자녀 기준)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은 70%(생애 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60%까지 적용됩니다. 

 

1 주택 가구도 아이를 낳게 되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신규대출) 및 1 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이하인자 

2.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m2 이하( 읍, 면 100m2)

3.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3.3%
  • 만기선택가능 (10년, 20년, 30년) 단,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처음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다가 5년 이후 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이 넘는 가구는 대출받을 당시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5. 우대금리

①, ②,③ 중복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됩니다. 

6. 추가출산 혜택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단 금리 하한은 1.2%입니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특례 기간도 5년씩 (최장 15년) 더 연장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세가 지난 자녀도 있는 경우 1명당 0.1% 포인트,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0.3~0.5%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특례 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래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의 경우 1.2~2.9% 금리를 최장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대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 소득 기준은 구입 자금 대출과 동일(1억 3000만 원 이하) 하나, 순자산 기준은 3억 4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비수도권 지역은 4억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5회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적용받습니다. 연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추가 출산에 따른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1명당 0.2%) 또한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연장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신규대출) 및 1 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이하인자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 2 이하 (읍, 면 100M2)

3. 대출한도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EX) 전세계약 (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4.  대출금리

특례 금리 적용->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3.0%

5. 우대금리

①, ②,③ 중복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됩니다.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 기간 상환은 총 12년임)

EX ) 1자녀 1.1~3.0%(4년), 2자녀 (쌍둥이 포함) 1.0~2.8%(8년),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1.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2.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 금리 적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7.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예시

1. 23년 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 시행, 24년 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 특례 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됩니다. 

 

2. 23년 1월에 첫째 출산, 24년 11월 둘째 출산 후, 24년 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3. 22년 1월에 첫째 출산, 23년 12월 둘째 출산 후, 24년 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1%,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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