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되어 부부가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애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24년 1월부터 6+6 제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3+3->6+6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육아휴직제
▶ 부모육아휴직제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24년 1월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규모를 늘려줍니다.
상한액 역시 현재 월 최대 200만 원~300만 원에서 24년부터는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상한액은 늘어납니다.
▶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부부 개인별로 첫 달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지만,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각자 소득이 통상임금으로 450만 원인 경우라면 6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6개월째에는 부부합계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9.6개월 / 남성 7.3개월)
상한액 :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
기간 | 금액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이번 개편은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을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번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이용해서 남성육아휴직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상하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육아휴직 궁금증
Q.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예외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Q. 육아휴직 신청애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A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A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Q. 육아휴직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유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 / 정신 /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시 고용노동부 "모성보고 신고센터(온, 오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신고 시 조치 사항
신고 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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