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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6+6 부모육아 휴직제 도입과 육아휴직 제도 신청방법

by N테크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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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되어 부부가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애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24년 1월부터 6+6 제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3+3->6+6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육아휴직제

▶ 부모육아휴직제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24년 1월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 중인 부모에게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규모를 늘려줍니다. 

상한액 역시 현재 월 최대 200만 원~300만 원에서 24년부터는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상한액은 늘어납니다. 

 

▶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부부 개인별로 첫 달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지만,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각자 소득이 통상임금으로 450만 원인 경우라면 6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6개월째에는 부부합계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9.6개월 / 남성 7.3개월)

 

상한액 :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

기간 금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이번 개편은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을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번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이용해서 남성육아휴직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상하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육아휴직 궁금증

Q.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예외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Q. 육아휴직 신청애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Q.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A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Q.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A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Q. 육아휴직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유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 / 정신 /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시 고용노동부 "모성보고 신고센터(온, 오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 신고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 신고 시 조치 사항

신고 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 전국 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처

출처 : 고용노동부(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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