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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저임금 의결! 노동계 반발, 후폭풍 오나!

by N테크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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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21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천 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최저임금 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처 져 찬성9, 반대7표로 채택되었으며, 표결 투표에는 사용자 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4명은 21년도 최저임금안의 동의하지 않은 의미로 회의에 불참해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1.5%) 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비롯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의견이 맞서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 안으로 제시함 1만 원과 8천410원은 비교해봐도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원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 안을 산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는 의결한 21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난항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어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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