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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줄다리기중 곧 결정의 시간!

by N테크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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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21년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노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노, , 공익위원회 표결로 결정되는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의 키는 공익위원회에서 결정 수 있습니다. 오늘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법정의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종료되었지만, 앞서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시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8월 5일인데,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나야 합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8차 회의 또는 14일 개회될8차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최저임금 심의는 협상 막판에 노사가 밤샘 끝장 토론을 벌이는 관행이 있었는데, 협상이 길어져 날을 넘기면 0시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회의가 다음 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의 시간도 촉박하지만 최저임금위는 파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서 최초안으로 2.1%삭감안(8410원)을 제시한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 9 6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 -1%(8500)을 주장하면서 양대 노총 근로자 위원 9명은 삭감안에 대한 항의로6차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고, 마이너스 요구 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계의 수정안도 최초 안 1만원에서 570원 인하한9430원(9.8%)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8차 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에도 근로자위원 일부가 불참하고 경영계가 삭감 입장을 고수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익위원아은 노사 제시 안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에는 사실상 공익위원안이 최종 결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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