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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양육비를 정부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알아보는
자녀장려금 모든 것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및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자
- 전년(2021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
- 전년도(2021년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총액이 2억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홑벌이거나 맞벌이 가구에만 장려금 지급 (부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근로상태 중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금융조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됨)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총소득기준 4,000만 원 미만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31일
- 기한 초과 시(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정기지급 지원금 지급일 : 22년 8월말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신청
- 21년 하반기분 : 22년 3월 1일~3월 15일(지급일 : 22년 6월)
- 22년 상반기분 : 22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일 22년 12월 경)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서면 안내문)
손택스 모바일앱 (06:00~익일 01시)
카톡, 문자메시지, 국민 비서(구삐) 알림 메시지 등 모바일 안내문이나 또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가입자(카카오페이 가입자)
- 카카오톡 안내 하단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면 안내문이 열립니다. 안내문이 열렸다면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하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여서,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하단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클릭 후 본인인증 후 홈택스 웹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 비서
-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민 비서(구삐)가 추가로 메시지를 송부합니다. 국민 비서의 메시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하면서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7 숫자를 입력하면 홈택스 엡으로 이동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QR코드
-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안내물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손텍스(모바일웹)신청으로 연결됩니다. 앱이 설치가 안되어있다면 설치하면으로 자동 전환되니, 안내에 따라 앱 설치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전화 ARS 신청방법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 신청 요건을 총족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앱) 로그인 후 인적사항, 가구사항, 소득명세 등을 확인하고 환급금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PC (06:00~익일 01시)
- PC를 사용하여 신청하려면 PC에서 www. hometax.go.kr로 접속한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https://www.hometax.go.kr
- 2번과 같이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간편 신청하기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3. 일반 신청하기처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홈텍스 증빙자료(급여통장사본)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이 어렵다면(신청도움 서비스 이용)
- 손택스(모바일앱)이나 PC를 이용 시 신청하기 어렵거나 힘들다면 장려금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장려금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이용시간 09:00~18시, 점심시간(12~13시 제외)
4. 자녀장려금 신청유의 사항
신청금액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다!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 안내액을 계산합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 반드시 입력 필수!
-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시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ARS 및 모바일앱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후에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되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사항 조회 가능!
- PC(홈텍스)->복지이음(근로 자녀장려금)->심사 진행사항 조회
- 손택스(모바일앱)->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심사 진행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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