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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절차와 모의계산법!

by N테크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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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을 다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내가 직장을 잃으면 당황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제도의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여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엽급여는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어,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 상한액 (66,000원)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로 1일 66,000원
  2. 하한액 (60,120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이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즉시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 work.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써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는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잘못으로 해고될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 구직 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A :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득 취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어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여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A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3년 이내에 제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

A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

A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 주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전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시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A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파트타임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 마 케너,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A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은 노력은 아래의 테이블을 참고해주세요

 

Q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A :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ex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원서 , 등기 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멜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할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내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됨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A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함

A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자영업 활동계획서를)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기관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A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심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진단서, 임원 퇴원 확인서를 등)를 제출해합니다.

Q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

A : 도서지역 거주자 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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