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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유형과 제보 포상금

by N테크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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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할 사실을 신고하 않았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간 지급받은 모두 반환 조치됩니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최대 5배가 더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적한 근로자가 작업 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안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바고 하는 경우
  •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미신고 및 허위신고인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과,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고,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신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됐다면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관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름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 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트등)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 환경처리 업종)

Q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A: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는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 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되어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모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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