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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확정,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by N테크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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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코로나 19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일부 고위험군 업종을 포함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지원

최대200만 원(소상공인 새 회망자금, 폐업점포 장려금 지원)

연간 매출액이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코로나 19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과 집함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매출에 상관없이 집합제한 업종은150만 원, 업종은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청년 구직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 한해 구직활동 의사를 밝힌 청년에게 한해 지원대상이 심사되고 이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받고 성실히 취업준비를 해왔거나‘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별 구직 지원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아동 돌봄 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원되고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통신비 지원(월 2만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은 인터넷 이용 요금은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대전화 이용요금만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자동으로 2만 원을 절감받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오는 23일까지 대리점 등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휴대전화 1대에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되기 때문에 2대 이상을 이용하고 있다면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는 온(소상 상공인 진흥재단(소진공)홈페이지)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해야 합니다.

 

- 특수노동자 프리랜서 :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이용

 

- 통신비 지원 :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자동으로 2만 원을 절감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미취학 아동의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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