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전 지급하려고 했던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59년 만에 4차 추경을 통과되면서 추석 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는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만 35세~64세를 제외한 특정 연령대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
새 희망 자금은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 피해업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업종 :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2019년 월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별 피해 업종 : 8월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영제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상세
1. (전국) 헌팅 포차, 감성주점, 뷔페
2.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 홍보관
3.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 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4.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 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
1.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 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는 9월 25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속지급대상라고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화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 단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9월 29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지원 대상은 2019~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또는(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 19 등 경기 침체로 인해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2차(3순위 해당자 및 1차 미신청자)는 추석 이후 10월 12~24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부 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이거나 6이면 월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고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신청 해당 여부 등은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안내 문자메시지와 알림 카카오톡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1차(1~2순위 해당자)는 24~25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짝수 면 24일, 홀수 면 25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오는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 씨 추가 지급됩니다. 단 신규 신청자는 11월 중 150만 원을 받게 되고 추석 이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12~2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현장접수는 10월 19일~23일 진행됩니다. 단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해 섭입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중복으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인 분들 중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가게를 기준으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불가하니, 두 지원금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긴급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에 운영되던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특별 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신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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