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 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출처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코로나 19 전국으로 재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9월 15일까지 중지되었던 공매도가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며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추가 연장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됐지만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도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후 국내 증시는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릴 만큼 공매도는 외국인이 투자 놀이터이고 개인투자자에겐 피해만 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공매도 추가 금지 연장의 조치는 현재 심상치 않은 코로나 19확산세로 인해 공매도 재게 시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공매도가 허용되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매도는 폐기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는 있지만, 과열 조정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 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가로 연기될 공매도 연기기간 6개월 동안 공매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조금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약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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