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5일 공매도금지자 완료되게 됩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공매도 연기 및 제계의 여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초지 연장에 무게를 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1년이상 연장하고 소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현 제도를 처음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매도 방향을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중인것으로 밝혔습니다. 개인의 공매도방법은 미국처럼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과 일본처럼 국가에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것이 나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개선의 필요성
9월15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는것과 개인투자자들에게 대통령의 발언등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매도 연장 발언 등이 있따르면서 연장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됬었습니다.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최대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담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깨는 불법행위를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태료는 경미한 수준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불법공매도의 대해 최고 20년 징역에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처벌수위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전면금지
이번 공매도여론에 아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7명은 이상은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려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는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매도금지가 최근 주가 회복을 이끌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저도 많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면 주가지수와 실물 경제간 괴리율이 더 커질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가와 경기간 괴뢰가 클수록 투자자 피해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연기가 되면 투자심리 안정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의 대한 접근을 꺼릴수 있다는 우려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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