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7일부터 서울을 포함하여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매입 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검증하고 불법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재의 주택시장
현재의 주택시장은 주택매매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3억원이상, 비규제 지역은6억 원 이상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 비규제 지역 : 6억 원 이상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질 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이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매매할 때 계획서와 계획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현재는9억 원 초과 주택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적인 주택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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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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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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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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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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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가격 등이 적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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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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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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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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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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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대금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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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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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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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일로부터 한 달 내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만약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곳들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인천 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총 69곳
법인 거래 규제 확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도 지역,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또 개인 거래와 달리 별도 양식을 마련해법인 등기 현황, 거래상대방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합니다.
- - 법인 등기현황
- -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 주택 취득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별도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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