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밀해지면서 더욱 정교해집니다. 이번 새롭게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경제 주는 충격을 줄이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with코로나를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거리두기는 코로나 19의 유행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으로 나뉘게 되고, 각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입니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됩니다.
1단계에는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 관리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며, 중점· 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이며,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 후 모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행 권역 및 지역에 위치한 시설일 경우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 실시하고,클럽 등 밀접도가 높아 위험성이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1.5단계에서도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지만,구호와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실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권역에 위치한 클럽, 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은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되고, 그 대상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및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1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 금지됩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2.5단계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는 장례식장·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 금지되며, 또한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하는 실시 됩니다.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는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를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2.5단계 50명 이상, 3단계는 1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을 금지됩니다.
기관·기업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며, 3단계 때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1단계 전체 관중 50%, 1.5단계 30%, 2단계 때는 10% 입장할 수 있습니다. 2.5단계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 때는 경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교통시설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합니다.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교
학교 등교 시, 1.5단계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계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2)이 원칙이며,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5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단계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종교활동
종교활동은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됩니다. 1.5단계는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를 금지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참석 인원을 좌석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2.5단계는 비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 인원만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1명이 참여하는 영상만 허용됩니다.
국공립 여가시설
박물관· 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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