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흉악범죄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정황상 당연히 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결국 무죄 선고를 받거나 죄에 비해 너무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인데 결국 무죄된 사건"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림동 강간 미수 CCTV
작년 여름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쫒아 집에 침입하려던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습니다. 남성 조 씨는 간발의 차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원룸 현관문을 10분 이상 열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휴대전화 라이트 불로 현관문 도어룩을 비추면서 비밀번호를 찾아내 풀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피해자 지인이 인터넷에 공유하며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남성 조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 씨가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주거 침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재판부는 조 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행동만으로는 명백하게 혐의를 증명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주 중인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을 들어와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등에서 서성인 점은 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강제추행 미수를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 또한 입증에 실패하였습니다. 조 씨에 범행에 관해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만삭아내 살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사망했지만 운전자인 50대 남성 남편은 중상을 입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남성의 승합차는 시속 60km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사고를 인해 보험금 95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살인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사고 전까지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대출까지 받아가며 보험금을 월 400만 원씩 납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숨진 아내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평소 운전 시 안전벨트를 한 적이 없는 이 씨가 사고 당시에 혼자만 안전벨트를 맨 것도 의심스러운 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와 뱃속 아이를 잃은 이 씨는 퇴원을 하기 전 아내의 화장을 직접 전화로 예약하기도 했으며 병원에서 손으로 V자를 하고 찍은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황상에 이유로 당연히 유죄일줄 알았지만 남성은 결국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아내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하며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낙지살인
한 남성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윤 씨를 질식시켜 사망케한 뒤 윤씨가 낚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여자친구 명이의 보험계약 변경 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변경한 뒤 윤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윤씨 앞으로 사망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점을 들어 생명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강재로 숨이 막혀 질식 사망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윤씨에게서 저항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살인 협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협의해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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