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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아직도 바뀌지 않은 이상한 학교 교칙!

by N테크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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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내 분위기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규칙 중에서도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해가 가지 않는
학교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 금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축성이 떨어지는 교복을 입고 하루 종일 생활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신체 성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하루다 드리게 키와 몸무게가 늘어나며 1학년 때 맞췄던 교복이 사이즈가 작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에는 교복을 착용하되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받을 때는 보다 편안하게 체육복을 입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복 치마를 착용해야 하는 여학생들의 경우 한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체육복 바지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교복 대신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만들어 학생들의 불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학생 전용 의복인데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 는 학생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동체의 질서에 어긋나며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교복만을 착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 교복이 불편하고, 추위에 벌벌 떠는 학생들에게는 공허한 금지 이유로 들린다고 합니다.

 

 

2. 교무실 청소

 

학생 본인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복도, 화장실을 청소는 일은 학생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직원이 이용하는 공간 청소는 누구의 일인지 놀란이 많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 교무실이나 행정실, 교사 전용 화장장실까지 청소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별다른 부당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청소를 묵묵히 해왔을 것입니다. 2020년인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교무실 바닥을 쓸고 닦는 것을 넘어 교사들이 사용한 컵과 수저 등을 설거지하기, 교사 개인 쓰레기통 비우기, 심지어 방학 때도 조를 짜서 교무실 청소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해당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교사들의 개인적인 사용 물품까지 청소해야 한다는 학교 규칙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업무 역시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고 수업 준비로 바쁜 교사가 교무실까지 청소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마의(상의 재킷) 강제 착용

 

교복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중,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년 내내 입어야 하는 생활 복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교복과 관련한 학교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동복 외투, 이른바 마이를 강제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웃도는 한겨울에 얇디얇은 교복 마이로 등하굣길을 오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패딩이나 코트 등 두꺼운 겨울 외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외투 색에 제한을 두는 것 외에도 외투 안에 꼭 마이를 입어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마이를 입은 상태에서 패딩 등의 외투를 입으면 움직임에 제약이 갈 뿐만 아니라, 옷이 너무 무거 어져 깨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복 마이만 착용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일부 학교 앞 문 앞에서  학생들이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교문에 들어서기 전 일제히 파카를 벗고 가방에 있는 마이를 꺼내 갈아입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4. 중앙 계단 이용금지

 

보통 학교 건물 한 개 동에는  총 3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건물 끝과 끝에 자리한 출입구와 건물 한가운데에 위치한 속칭 " 중앙계단"이 마련된 출입구 이렇게 총 3곳이 있습니다. 끝과 끝에 자리한 출입구와 달리, 교무실, 교장실이 인근에 위 취한 중앙현관은 각종 상패나 화분, 기념패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낼 당시 중앙계단은 다니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중앙계단을 이용할 수 없고 교직원이나 외부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2020년 현재에도 버젓이 규칙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광주시교육청이 시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 317곳 중 총 8곳의 학교가 학생들의 중앙현관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출입구 3곳을 모두 이용하면 혼잡한 등하교 시간에 번잡함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은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교내 환경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 환경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나, 조경 목적으로 배치된 다수의 화분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제한한다고 는 경우라고 합니다.

 

 

5. 머리 길이 (두발자유) 규정

 

선도부장을 대동한 학생주임이 이발기를 들고 다니면서 남학생들의 머리를 가차 없이 밀어 버리고, 여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귀밑 3cm 단발머리를 를 고수해야 했던 풍경, 70~80년대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머리 길이 제한 교칙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염색, 파마는 금지해도 머리 길이만큼은 완화된 규칙을 마련한 학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약 20% 미만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 달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내 두발 교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청원글에는 교내 두발규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눌렀을 때 앞머리가 눈썹 위로 올라가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상의 카라에 닿으면 안 된다는 등 매우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여, 이를 어길 시 벌점이나 징계, 수상 제외 등의 여러 불이익이 주어져 성적 1, 2점으로 운명이 갈리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선택에 여지없이 사실상 삭발에 가까운 머리스타일을 고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 관계 잔 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의 동의를 얻어 합의한 규정이라고 반박했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발 자유화가 되면 아이들의 일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양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인성이 바른 사람이 있고, 비교적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서도 일탈행위를 일삼는 사람이 있듯이 외양을 어떻게 꾸미는지와 인성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의 규칙을 위해 어느 정도 제약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교칙이라서 혹은 단순 품위 유지를 위해 한다는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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