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전망입니다. 1가구1 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지적이 언급되고 있지만, 부동산 규제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거론되는 법안은 종부세법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20대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이 법안은 여당은 21대 차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발의하여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거래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그동안 깜깜이로 간주되던 임대차 정보를 파악해 전월세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관할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 도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전망인데, 법통과 이전이라도 지난해과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1 주택 실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다만 1가구1 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선 세율 인상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바 있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법은 다른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진하기 연결고리가 될 예정인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보호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나머지 법들의 도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은 매매거래보다 불투명한 임대차 거래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 구축 작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도입으로 신고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당국이 파악해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머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보호3법중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이 재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5%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며,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로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4년 전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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