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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한국에서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행위"이것" 공개!

by N테크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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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는 행위,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등등, 누군가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고 있을 이 행동들은 모두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엄연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고 걸린다 해도 과태료가 높지 않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 자체로만 보아도 불법적인 행동들이지만, 오히려, 불법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었던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맥주 배달

어플로 터치 한 번이면 갓 만든 치킨, 족발, 피자 등 각종 외식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한여름철이면 시원한 맥주 생각이 간절해지다 보니,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 맥주도 함께 주문하기도 합니다. 특히 치킨 주문을 시킬 때 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맥주를 주문하고 배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에 해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병맥주나 캔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생맥주" 배달은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주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 패하는 것은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3개월 이내의 판매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애초에 음식점에서 생맥주이든 병맥주이든 맥주 자체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맥 인기가 거세지고 이를 합법화하라는 여론이 커졌고, 지난 2016년 국세청에서는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을 통신 판매로 보지 않는다며 맥주 배달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법에 테리가 매우 모호해 치킨에 맥주 배달은 가능하지만 맥주에 치킨 배달은 불가능한 다소 복잡하고 깐깐한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류 판매 업체 및 배달 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결국 2019년 7월 별도의 용기에 담은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시켜먹은 생맥주가 불법이었다니 뒷북행정 같은 기분은 들지만 앞으로는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병 같은 식으로 음식에 "부수한" 술의 양에 한 명확한 기준점도 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눈썹 문신

 

 

최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눈썹 문신은 불법"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주는 눈썹 문신 역시 불법입니다. 타투를 포함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의 반영구 화장은 의료법 조항에 제27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행하는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나 한의사 등의 의료인들이 문신 시술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 불법 미용업소가 판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실제 불법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타투협회의 "타투 및 반영구화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진행된 문신 시술 건수는 약 65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장경제규모로 따지면 무려 1조 8천억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에서 문신까지 규제하냐 는 과도한 단속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규제라고는 하지만, 문신 중 염료로 사용되는 화공약품을 피부에 넣는 행위 자체가 인체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문신의 공식적인 합법화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3. 편의점 앞 맥주

 

캔 맥주가 4캔에 1만 원인 시대, 시켜먹는 맥주보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로 집 근처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운치 있게 "편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대부분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완제품과 더불어 원두커피, 어묵, 호빵 등 조리 음식을 판매할 순 있지만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라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인도와 차도에 테이블을 설칠 할 경우 상황에 따라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설치된 파라솔이나 테이블, 의자 등은 장애물로 간주돼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중

도로나 인도가 아닌 편의점 점주 사유지에 설치한 경우라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일부에서는 폭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맥주 한두 잔에 너무 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업소들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신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술을 마실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리해 놓는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4. 전동 킥보드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요즘은 길거리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인도를 거닐다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에 자리를 양보해주는 모습 은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리됩니다. 

 

배기량 50cc이하 원동기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물론 자전거 및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인도에서 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전동 킥보드 포함 개인교통수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무려 124명이 다치고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해가 갈수록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보험도, 지침도 허술하다는 점입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용 연령을 제한한다던지,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헬멧 등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것이라고 보이는 전동 킥보드는 정부 주도의 세부적인 운행 지침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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