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의 청년근로자들의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차 청년저축계좌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만족하는 3384명이 선정되되었습니다., 이번 2차 쳥년저축계좌를 오는 7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중입니다.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근로자가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조건
대한민국 만 15세~39세의 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2020년 기준이며, 올 4월부터 6월까지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 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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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환수 조치됩니다.단 조사 결과 시군구 통보한 일로부터1개월 내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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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입기간에 중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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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한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미납하면 계좌는 해지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못 받으며, 향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보건 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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