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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테크

주식양도세 완화! 개인투자자들 다시 증시로 모이나! 금융세제 개편안

by N테크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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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수입이 합이 2,000천만원을 넘어서면 양도세 20%를 내야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정책 시행이 예고되자,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내는 이중과세에 불만을 높아졌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새로운 금융세제 개편안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고, 오늘 개정된 금융선진화법을 발표한 것입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당초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수익을 완화하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단계적 인하 방안이 당초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세제 개편 사항

이번 개편안의 핵심사항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더해 20% 세율(3억 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기본공제가 당초 2천에서 5천만으로 높아짐에 따라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는 상위 5%에서 2.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펀드 과세 또한5천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됩니다. 이월공제기간 또한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만약 연간 기준으로 손실 본다면 이후 5년간 통산 대상이 됩니다.

주식 거래세 인하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점은 주식 거래세 인하가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 1차 인하(0.02% 포인트)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졌으며,차 인하(0.08% 포인트)시기는2023년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 세율은 0.15%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21년부터 23년까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세를 약 3 4천억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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