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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은 얼마

by N테크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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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이나 교통신호 위반 등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과속카메라나 교통경찰에게 적발될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활 속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추가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보통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운전자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서 운전자에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단,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과태료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됨)

  •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
(첫달 3%)
중가산금
(60개월, 1.2%)
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
20km/h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일
480원 가산
70,000원
속도위반
20km/h초과~
40km/h이하
70,000원 2,100원 체납시 매일
840원 가산
122,500원
속도위반
40km/h초과~
60km/h이하
100,000원 3,000원 체납시 매일
1,200원 가산
175,000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체납시 매일
1,560원 가산
227,500원
  • 20km/h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 기한)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줍니다.
  •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구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차량 명의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가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역시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경찰서나(지구대)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습니다. 통고서 수령 후 은행 및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단 범칙금 역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갈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위반조항
승용차 승합차
운전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제50조 1항 6만원 6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제50조 1항 3만원 3만원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50조 3항 2만원 2만원
고용주
(차주)
중앙선을 침범한 자 제13조 3항 9만원 10만원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핸한 자 제60조 1항 9만원 10만원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제61조 2항 9만원 10만원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5조 7만원 8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60km/h 이하
- 20km/h 초과~ 40km/h 이하
- 20km/h 이하
제17조 3항
13만원
10만원
7만원
4만원

14만원
11만원
8만원
4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제15조 3항 5만원 6만원

<과태료 조회방법>

과태료를 납부 기한에 납입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1차, 2차, 압류 단계를 거친 후 추가 비용 혹은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납부 기한을 어긴 경우 2차 과태료에서 3%의 가산금과, 1.2%% 의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 WWW.efine.com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의 교통범칙금, 과태료/조회를 클릭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내역을 통해 과태료가 언재, 어디서, 왜, 부과되었는지와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번호와 납부기한, 금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에서 발급해주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먼저 이파인(efine) 접속 후 아래와 같이 교통범칙금, 과태료에서 미납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이 공동 인증서 및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합니다.

미납과태료(개인) 화면에서

  1. 조회 : 페이지 개수로 미납과태료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범칙금 전환 :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엑셀 저장 : 조회된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5. 상세보기 :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납과태료(사업자, 법인) 화면에서

  1. 조회 조건 : 납부기한과 위반일시로 조회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조회 연도 :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현재 연도)
  3. 조회 분기 : 조회하고자 하는 분기를 입력합니다.
  4. 법인의 경우 조회 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5. 차량번호 :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6. 조회 : 조회 조건과 페이지 개수로 미납과태료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전체 조회 : 미납과태료 개수가 1000건 미만인 미납과태료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법인번호 선택 : 사업자에 등록된 또 다른 법인 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0. 엑셀 저장 : 최근 단속내역 조회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1. 상세보기 :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선택

  1. 체크박스 선택 : 납부할 과태료를 체크 막스로 선택하여 줍니다.
  2. 가상 계좌 : 체크박스에 선택된 과태료에 대해 가상계좌를 재부여 하여 줍니다.
  3. 납부하기 : 이파인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결제 파업창을 연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가상계좌

  • 가상계좌 화면에서 선택된 과태료를 묶어서 해당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줍니다.

<과태료 민원신청방법>

민원신청 목록(개인)

  1. 조회 : 조회 조건과 페이지 개수로 최근 민원신청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상세보기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의견진술 : 의견진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이중납부 : 이중납부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신청 목록(법인/사업자)

  1. 조회 : 조회 조건과 페이지 개수로 최근 민원신청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상세보기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의견진술 : 의견진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이중납부 : 이중납부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법인번호 신청 : 법인번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내 보기

  • 안내 보기 화면에서 민원신청에 대한 상세 안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목록

  1. 조회 : 페이지 개수로 의견진술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장소 : 위반 장소를 클릭하면 의견진술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민원신청 :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신청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견진술 등록

의견진술 등록 화면에서 등록 완료 : 필수 입력 값을 입력 후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의견진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환급신청 화면

  1. 이중납부확인 : 과태료 번호로 이중 납부된 과태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완료 : 필수 입력 값을 입력 후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이중납부 환급신청을 등록합니다.

법인번호 신청 화면

  1. 안내 보기 : 법인번호 신청에 대한 사용 안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 관할관서 검색 : 민원인의 관할관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입력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4. 사업자 삭세 :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입력 정보가 삭제됩니다.
  5. 등록 완료 : 법인번호 신청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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