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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초강수 5인이상 집합금지! 연말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by N테크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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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3차 유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별개로 서울, 경기, 인천 3개 수도권에서 이뤄지며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 연말연시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70% 넘게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인천에서 동시에 내려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포함하여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 수년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인 경우, 강원도나 제주도 등으로 여행을 갈 때도 4인 이하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단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적용해 50명만 허용됩니다. 당장 모레(23) 0시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합니다.

 

금지 : 이번 집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허용 :  다음의 사항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 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Q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 23 0시부터 내년 1 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 되나요?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 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 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 되나요?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5
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은?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 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5
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입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에서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보다 5인 집합 금지가 왜 먼저인가요?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스스로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을 통해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이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면서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모두의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Q. 차례, 세배는 함께 사는 가족만 가능한가요?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가족이 신년 차례를 지내거나 세배 모임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일가친척이 모여서 지내는 것은 안됩니다.

 

Q. 골프는 캐디 동반할 때 3인 이하만 가능한가요?

캐디를 동반한 4인 플레이는 5명이므로 재재 대상입니다. 캐디 없는 4인 플레이,또는 캐디를 동반한 3인 이하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이 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4인이 함께 칠 수 있습니다.

 

Q. 음식점도 4명만 가능한가요?

음식점에도 4인까지만 합석할 수 있습니다. 7명의 동료가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을 나누어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가족이 한 테이블에서 거주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합니다.  특히, 음식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합니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Q.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 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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