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1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
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권처럼 보유 주택수로 간주됩니다. 그동안 양도소득 세상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했지만 분양권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올해 1월1일 취득하는 분양권은 입주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 1주택1 분양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1 주택자라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1 주택자는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2 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 포인트)적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된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 취학·근무상 형편 등 이유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안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길 때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구입한 가격과 내년 연말 종가 중 더 비싼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종가가 더 높으면 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투자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한번에 많은 물량이 주식 시장에 나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암호화폐) 과세
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이 연 250만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시작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대주주 10억 현행 유지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10억 원으로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추가
자동차 세차업 / 벽지·마루 덮개 / 장판류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소매업 등 8개 업종은 내년부터10만 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대상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3억 원 이상에서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때 투자액2억 원까지 배당소득을 9%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1년간 투자비율 평균해 판정)’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목세율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약17% 수준이고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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