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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만나이도입, 한국식 나이 폐지 이제 한국도 만나이로 계산한다! 23년부터 도입될까!

by N테크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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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나이가 3개입니다. 만 나이,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수 도 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법입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옛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과거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됐으나 100여 년 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중국도 문화 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에 따라 국민의 힘에서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23년 초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단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주류, 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벙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여전히 연 나이, 한국식 나이, 만나 이등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있습니다. 

 

법률에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대로 된 홍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식 나이 3가지

- 한국식나이 : 출생일부터 시작하여 매월 1월 1일에 나이를 먹음

- 연나이 : 0살에서 시작하여 그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나이를 계산

- 만나이: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법

 

한국식 나이의 3가지 경우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나고, 이 나이 계산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어린이 감기약 섭취 기준이 12세 미만, 혹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예방접종 미 권장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나이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들 두고 노사가 법적 다툼을 벌인 사례도 있습니다. 

 

만 나이 개정 효과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정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법정 개정은 선언적 의미로서 기존 제도가 모두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퇴직 연령 변화화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 심험 응시 기준 등도 취임 후 바로 정리해 입시와 관련한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고유문화이다!

일부 한국식 나이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굳어져서 (40%)

- 다양한 나이 셈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기 있어 불편함이 없어서(33%)

- 한국식 나이 폐지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아서 (30%)

- 서열 문화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22%)

한국식 나이미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현실적으로 없애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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