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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상향지원, 소급적용도 가능

by N테크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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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작 다시 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실시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100% 안심하고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주사에 대한 부작용 걱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의심 질환 및 사망 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원에서 어떻게 상향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강화

지원금 상향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 및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상향지원 및 사망 위로급 지급액이 아래와 테이블과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기지급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구분 기존  상향
의료비
지원
3,000만원 5,000만원
사망
위로금
5,000만원 1억원

또한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분명할 때도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한 사람에 한정된 사인불명 위로금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백신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42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기회 확대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됩니다. 피해 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2회로 확대됩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확대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가 확대됩니다. 

 

심리지원

코로나19 예장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은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 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보시스템 개선 후 피 배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심의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대응 체계

출처 : 질병관리청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질환 기준

- 인과성 인정 기준

출처 : 질병관리청

  • 질병청에 따르면 22년 6월 말 기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총 : 81,383건 (이의신청 2,286건 포함)
  • 심의 완료 건수 57,637건 (신청 대비 70.8%), 사망 7건 포함 총 19,620건(33.4%) 보상 결정
  •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43명(중증 52명, 경증 9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5명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입장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및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는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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