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에 따라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만 차량을 일시 정지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서 서 있는 게 보인다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입니다.
교차로차량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한 배경은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8.9%(2019년 기준) OECD 기준은 19.3%인 것과 비교하면 1.5 배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전방차량 적색 신호시>
<전방 차량 녹새 신호시>
<보행자 보호의무 범칙금>
- 승합차/화물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벌점 : 10점
- 7월 12일부터 ~ 한 달 동안 계도기간
-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맞추면 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가끔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궁금즘
Q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 :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 자기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교차로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주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Q 우회전할대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Q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먼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의 교통사고 2,487건 중 1,225건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Q 23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23년 1월부터는 일단정지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현재 우회전 차량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였는데, 23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에도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Q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어도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는 녹색일 수 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정지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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