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 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장정)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단, 청년, 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입주자 수시 모집 중입니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등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22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공급호수(단위: 호) |
서울 | 1,,667 |
부산 | 326 |
대구 | 452 |
인천 | 221 |
광주 | 199 |
대전 | 100 |
울산 | 43 |
경기 | 859 |
강원 | 101 |
충남 | 27 |
전북 | 274 |
전남 | 16 |
경북 | 94 |
경남 | 226 |
제주 | 25 |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 결정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형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호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신혼 II)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번 3차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3,310호)
▶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89호)
▶ 대전도시공사 (11호)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호)
자세한 내용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 ( 1600-1004)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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