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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안심전환대출 신청법과 자격은, 안심전환대출 연도별 5부제 일정과 받는법

by N테크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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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합니다.

최근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환에서 대출 이자로 인한 부담을 덜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이 있으니 확인 후 해당 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청하여 저금리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처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고 하니, 금번 신청자들은 올해 10~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 억원 (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한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대출금리

 

안심전환대출 소득항목

▶ 소득 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 :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취급가능 기존대출

▶ 취급 가능 기존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추 등 포함)

2. 2022.0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은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담보항목

▶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
-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가격평가 방법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할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안심전환대출 유의사항

▶ 소득공제유의 안내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하면 됩니다.

▶ 서류 유효기간 안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 대환대상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신청기관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 금융권 대출인 경우 홈페이지(hf.go.kr)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처가 결점됨

▶ 신청 일정 안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별 신청기간이1,2회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 (5부제)

 

 

안심전환대출 대출절차

▶ 1.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5부제 달력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공사"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 2. 전화상담

공사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 혹은 신청 시 스크래핑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보완 서류를 안내합니다. (최초 서류제출은 스크래핑이 원칙)

▶ 3. 서류 제출

안내받은 보완 / 추가 서류를 공사 " 인터넷 금융서비스", 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에 대한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 5. 은행 방문 / 대출금 수령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준비

▶ 인증서 준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인증서 등록

보유하고 있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PC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 서류 스크래핑(자동제출)준비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필요 사이트 대상서류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실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서류

 

▶ 안심전환대출 궁금증!

-Q.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Q. 청년(우대금리 0.1% p)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합니다.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Q.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호 취급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저당권 사례1 사례2
1순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2순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3순위 A은행 주담대 A은행 주담대
4순위 (B은행
주담대)
(B은행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 A은행이 6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
A은행이 6대 은행이 아닌 경우 : 주택금융공사

*괄호() 표시한 부분을 생략하여도 내용은 동일함

Q. OO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A.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합니다. 단,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앵(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능합니다.

Q.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정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평일 09~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

A. 공사는 스크래핑(대출 서류 간편(자동) 제출 서비스 이용시간을 감안하여, 평일 09~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하여 개별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희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등록 관련 대출 가능 여부

구분 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
차주(본인)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시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여부 무관

 

Q.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A.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질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휴직자는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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