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2년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하는 청년 이사비 사업은, 경제력이 녹록지 않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입니다. 서울시는 연령, 소득,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 5천 명을 초과하면, 사외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2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올해 이사할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서울시네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 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월세액이 5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지원(청소비 제외)
-> 예시. 1 ) 이사비용 총 30만 원 소요 ->30만 원 지원
->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 원 소요 -> 40만 원 지원(MAX)
▶ 신청기간
-> 2022.09.06(화)~09:00~9.26(월) 18:00(마감)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youth.seoul.go.kr) 접속 후 "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신청 결과 발표
-> 11월 중 ( 지급은 12월 예정)
▶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다산콜센터 120
청년 이사비 제외대상
-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에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주의사항
신청인의 부정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사비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안물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신청자격과 입주자 모집 기간 (0) | 2022.09.21 |
---|---|
안심전환대출 신청법과 자격은, 안심전환대출 연도별 5부제 일정과 받는법 (2) | 2022.09.14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2차모집, 청년 자격요건과 신청법 (0) | 2022.08.30 |
한강이야기 여행재게, 한강 야경투어와 역사탐방 일정과 신청법 (0) | 2022.08.29 |
2022년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개최일과 잠수교 가는 법 (0) | 2022.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