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이른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한 청소년 부모(1997년 6월 이후 출생)들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쥐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을 병행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22년 6월 기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51만 6천 원)인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는 12월까지 최대 6개월 지원됩니다. 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입니다.
청소년 엄마아빠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의 연령기준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22년 연말까지 만 24세 이하로 간주)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2년 7월 이후 수시 신청 접수 (단, 소급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 서류, 기타 증빙자료 등
청소년부모 사업 담당 가족센터
서울시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우해 10개 자치구 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
센터명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시 가족센터 | 중구 소파로 4길 6 | 02-318-0227 |
구로구 가족센터 | 구로구 우마2길 35, 가족통합지원센터 2층 | 070-4066-0535 |
동대문구 가족센터 | 동대문구 무학로 89, 동대문구민행보센터 2층 | 070-7459-3284 |
관악구 가족센터 | 관악구 심림로3길 35, 김삼준문화복합시설 3층 | 070-5030-5422 |
서초구 가족센터 | 서초구 방배로 10길 10-20, 4-5층 | 070-7477-2406 |
금천구 가족센터 |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 1층 | 02-803-7747 |
서대문구 가족센터 | 서대문구 통일로 2길 19, 2층 | 070-4447-1586 |
도봉구 가족센터 |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 02-995-6800 |
영등포구 가족센터 |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신길종합사회복지관4층 | 02-2678-2193 |
은평구 가족센터 | 은평구 통일로 1050 | 070-7462-5243 |
종로구 가족센터 | 종로구 종로53길 29, 복합복지시설 토월(창신동) 2층 | 02-6271-3511 |
신청은 페밀리서울(familyseoul. or. kr) 홈페이지에서 청소년부모 검색 후 신청하거나 가족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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