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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방법과 지원 조건

by N테크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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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해당됩니다. 어떠한 지원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에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월 초대 20만 원씩 12개월의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03.09.01 출생자는 '22.09.01 만 19세가 되나 '22.0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04.09.01 출생자는 '23.09.01 만 19세가 되나 '23.01.0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 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니 경우까지는 지원됩니다. 

ex)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 청년가구 *2.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1. 청년가구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2. 원가구 :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이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예시. 1)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고향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경우 (3인 가구)

-> 청년가구 :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 (본인+부모) 4,194,701원

 

예시. 2) 언니와 함께 서울 원룸에서 살고, 가족은 부산에 보무님과 언니, 오빠 , 저이며 오빠는 결혼 후 세종에 살고 있는 경우   (4인 가구)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됨

* 단, 방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년 1.1~ 24년 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 신청/ 지급 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22년 8월 22일부터 ~ 1년간 수시로 지원 가능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 22년 8월 신청 -> 22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부터 소급하여 8월~11월분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신청하는 곳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PC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마이홈포털)
모바일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마이홈포털)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

Q.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청년가구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됨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원가구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Q.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A :  전세는 본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Q.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A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 / 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무엇인가요?

A :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 :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 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Q.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특별지원 혜택도 중복 가능한가요?

A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 지원 가능

 

Q. 부모님이 이훈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A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Q.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  가족의 경우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가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로 보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 )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 4로 명시) 보증금 6 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 천만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 원, 원가구 38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단,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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