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115년 만에 최대 폭우가 오면서 여러 지역에서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층에 긴급복지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면 긴급복지 신속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세 신속하게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개층
: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의원 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45.8만 원, 4인가구 384만 원)이하
- 재산 :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생계지원 : 4인가구 1,536,000원 지원
▶ 복지시설이용지원 : 145만 원 이내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64.3만원 이내
▶ 상담 및 문의 :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번 없이 ☎ 129)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존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 (297,000원) 특별 지원
▶ 신청기간 : 8월 11일 (목)부터
▶ 상담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제출)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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