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초강수 5인이상 집합금지! 연말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코로나 19의 3차 유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별개로 서울, 경기, 인천 3개 수도권에서 이뤄지며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 연말연시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70% 넘게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인천에서 동시에 내려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포함하여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 수년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