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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국내에서만 사용못하는 세계적인 서비스 ! 한국에만 진출 못하는 것들

by N테크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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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진보하는 IT기술이 앞다퉈 탄생하는 현재, 많은 전 세계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세계적인 서비스"

를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페이

아이폰 유저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매장에서 계산할 때 신용카드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대신 결제하는 삼성 페이를 사용하는 삼성 스마트폰 유저들을 한 번쯤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폰은 스마트폰 기기 결재가 아직도 불가능한 것이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모바일 결재 서비스는 최초로 개시한 기업을 애플입니다. 

2014년 애플에서 첫 선을 보인 애플 페이는 세계 주요 신용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 도입이 안된 것일까요? 그간 한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여러 번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사실상 애플 페이에 한국 진출은 무산됐습니다. 

 

애플과 국내 카드업계간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쟁점의 주요 원이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애플이 최근 국내 카드업계에 결재액 1%에 달하는 무카드 거래 수수료를 요구했고 카드사들은 수수료 없는 타 기업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에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결제 시 마그네틱 전송(MST)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 페이와 달리 별도의 근접 무선통신(NFC) 방식을 고수하는 애플 측에서 국내 진출 조건으로 카드사에 NFC 단말기 보급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25%의 비율을 차지하는 아이폰 사용자를 고려해 수수료를 감안해서라도 제휴를 원하는 카드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말기 개량 가격이 15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NFC 결제를 흔쾌히 수락할 국내 카드사는 쉽게 찾기 어려워 앞으로도 애플 페이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애어 비앤비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좋은 호스트를 만나기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지와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방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머니 가벼운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숙박 공유는 엄염한 불법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 도시 지역에서 가정집을 공유해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에 위치한 민박집의 경우에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내국인에게 가정집을 빌려주고 비용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숙소 공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국내에서 국내 거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공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지만,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해당 유저가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지 일일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 공유 영업을 올해 상반기에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혁신성장 중 핵심 축 중 하나인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결정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에 있어야 하고, 집 전체를 빌려줘서는 안 되고 호스트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빈방에 국한되며, 호스트당 영업일수도 연간 최대 180일로 한정하는 반쪽자리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트한 규제도 문제지만, 기존 숙박업계와의 충돌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카풀)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개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면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떼어가는 이른바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의 시초 우버, 한국을 제외하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버로 대변되는 일종의 카풀 서비스는 유독 한국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인데, 지난 2018년 카카오 모빌 티에서 국내판 우버" 카카오 T 카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자 한 택시기사가 이를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지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 업계 간의 쟁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업에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유상으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알선행위 역시 금지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과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유사 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카풀 사업을 진행하려는 IT기업들이 법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용자의 편리함이냐, 택시기사의 생존권이냐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다 2018년 국토부에서 카풀 기능 시간을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타이트한 규제를 내놓자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한편 위법 콜택시라며 택시 업계와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렌터카 서비스 타다의 경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현행 타다의 운행 방식을 금지하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 타다의 등장 이후 계속됐던 택시업계와의 갈등, 그리고 편법 논란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지도

낯선 타국에서도 이 어플 하나면 골목 곳곳을 걱정 없이 누빌 수 있어, 해외 여행객들이라면 반드시 다운로드해야 하는 필수 어플로 꼽히는 구글 맵스, 국내에도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 지도 어플이 없는 건 어니자만, 구글 지도만의 정확성과 높은 완성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도 구글 지도는 국내에 서비스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 축에서는 2007년부터 꾸준히 우리 정부 측에 5000대 1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보내달라며 국외 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 상 대한민국의 지도 정보는 축척 2만 5000대 1 이하가 아닐 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경계선 하나로 나뉘어 있는 분단국가로, 지도 정보와 함께 국내 주요 군사 시설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구글이 대한민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0원으로,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 세법 상 법인세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지도 데이터를 순순히 넘겨줄 줄 수도 없는 상항입니다. 

물론, 미국 애플이나 중국 바이두처럼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까다로운 지도 해외 반출 요청 없이도 한국 지도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테지만, 세금 회피 목적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길 원하는 구글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상과 달리,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지난 2월 19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울 리전이 개설되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구글 지도상에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구글이 한국 지도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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