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시의 근로장려금이 차감되었거나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지금 당장 불일익이 없는지 알아보세요
그럼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Check 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의 총합산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넘는지를 반드시 확인!
1. 총소득 요건 금액을 초과하는지 Check
- 단독가구 : 총소득2,2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외벌이 가구 : 총소득이 3,2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3,800만 원 을 넘지 많아야 합니다. (추 후 4,4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2. 가구원의 총 자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지 Check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 모두가 금융조회 대상이며,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음)
3. 자녀 세액 공제와 장려금을 중속 신청했는지 Check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자녀로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고,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다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에 납입할 세금이 체납이 있는지 Check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5. 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는지 Check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6. 서류 제출이 이상 없는지 Chedk
서류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의 자격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각되면 취소 통보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Check 사항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홈택스
㉮ 아래와 같이 홈택스 접속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총*제보*기타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불복 청구 카테고리에서 이의 신청을 클릭하여 줍니다.
㉰ 개인인중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이의 신청작성합니다. 그 후 작성한 이의신청서롤 업로드하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세무서 직접 방문
인터넷(홈택스) 사용이 어렵고 번거롭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도있습니다.
3. 상담전화 가능
먼저 본인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 사항들은 상담 전화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상담 센터 전화 : 1566-3636 / 국세청 민원 상담 전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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