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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연장!! 아직 확정신고 못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복합 경제위기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간을 오는 24년 9월 2일까지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외 : 24년 5월 31일->24년 9월 2일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체줄자 : 24년 7월 1일 0->24년 9월 2일 (2개월 연장)
23년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긱한 연장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라면 분납기한도 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적극 지원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연장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들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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