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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궁금?

13번째 월급은 내손으로 만든다! 연말정산 준비와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해 보자!

by N테크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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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연말정산을 빠르고 손쉽게 알 수 있는 은행, 핀테크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납세자들의 확인이 필요한데, 연말정산은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율 증가(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5% 이상 늘면 증가분 10% 추가 공제)

정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가령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최소 1250만 원을 넘겨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25% 초과분에서 15%,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의 공제율은 40%입니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입니다

기부금
기부 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를 넘기지 않는 편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올해 기부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것보다 5%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 이하 기부액의 경우 작년까지는 세액공제가 15%였지만 올해는 5%를 추가한 20%입니다. 1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30%에서 35%로 확대됐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공제되며,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 IRP에서 300만 원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세금 공제율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 원 이하) 면 16.5%, 연 4000만 원 이상이면 13.2%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92만~11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여기서 16.5%를 곱한 115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연 40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으로는 5500만 원 이상) 경우에는 13.2%를 곱해 최대 92만 4000원까지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므로 두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세대주 되기)

월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을 10%~12%, 최고 750만 원 범위에서 90만 원까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올해 공제 신청을 못했더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나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공제(무주택 확인서 제출하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주택청약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 라면, 청약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1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12월에 청약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공제(신혼부부의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고려하여 혼인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사실혼은 세법상 적용되지 않으니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기)

연마다 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잇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시점에서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지출을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와 내년에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9월까지 신용, 체크카드 등 결재수단별 소비액부터 일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10~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하게 금년 예상 공제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토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토스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스템을 연동시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스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27일까지 추첨을 통해 예상 환급, 납부 세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보여주면서 공제받는 데 필요한 최저사용액과 사용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나 보장성보험을 통한 세액공제 내역도 보여줍니다.

 

농협은행

농협은행은 고객의 소득과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연말정산을 상시 시물레이션으로 컨설팅해주는 연말정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금융

KB금융은 자산관리 전문 유튜브 채널인 "여의도 5번 출구"에 안내 영상을 통해 12 31일까지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Q&A 10문 10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카카오 뱅크는 사회초년생 가이드나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세종텔레콤

세종텔레콤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현금 구매 영수증을 앱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구입비, 학원비 등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종텔레콤은 “땡큐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면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팩스로 보낼 수 있어 편리함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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